서귀포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0월 07일(월) 11:16 |
서귀포시청 |
감면 대상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토지 ▲새뜰마을지원사업 ▲12개월 이내에 경계점 재설치 신청 건이 이에 해당된다.
수수료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3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 30% ▲새뜰마을지원사업 30% ▲1년 이내 경계점 재설치 신청은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에서 50%까지 할인되고 있다.
신청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감면대상 유형에 따라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새뜰마을사업 선정 통지문서 등이다.
신청 방법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은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전화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