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성실 납세자 환원 시책 추진’ 적극 행정 돋보여
전남도 세정 평가 시상금, 납세자에게 되돌려줘 더 큰 의미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0월 08일(화) 17:04 |
완도군청 |
군은 2024년 전남도 세정 평가 결과 장려상 시상금으로 받은 1천만 원을 건전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해 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 세정 평가 시상금을 성실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시책 추진과 함께 완도 해양치유산업 홍보까지 더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극 행정이 돋보인다.
군은 지난 9월 제32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 ‘완도군 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 범위 등을 명시했다.
조례 명을 ‘완도군 모범 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성실 납세자 정의와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우대 및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성실 납세자 우대 혜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는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지방세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성실 납세자로 정하고,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 원 이내의 지역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것이다”면서 “성실 납세에 동참한 군민을 적극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에서는 10월 중순 경 성실 납세 대상자를 선정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권(프리미엄)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