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선정
측량기준점 현황조사 통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0월 11일(금) 11:40 |
광주광역시동구청 |
이 사업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해 측량의 기준이 되는 관내 측량기준점 1,870점을 일제 조사·정비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고보조금 1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측량기준점이란 지적 측량시 측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점으로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구는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 망실·훼손된 기준점은 폐기하고, 신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기준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한 지적측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