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 14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제안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0월 14일(월) 16:52 |
나주시의회,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 |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 시민사회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국회는'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 정부는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행정 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제원을 확보할 것, ▲ 정부는 시민사회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은 의원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시민사회 단체들은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공익활동의 확대와 사회적 문제 해결로 이어질 것이다. 더불어, 시민사회의 활발한 활동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촉구 건의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