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신청접수 실시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0월 15일(화) 08:16 |
강릉시청 |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달 22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부터 영농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신청 농가별로 고용가능한 최대인원은 재배작물 및 면적에 따라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며, 법무부 심사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배정할 예정이다.
참여 농가는 외국인계절근로자에게 적절한 숙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보장 및 근로시간 준수 등 고용주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강릉시는 올해 3월부터 95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하여 5개월에서 8개월간 다양한 농가에서 근로해왔으며, 아직 출국하지 않은 계절근로자들의 경우 재계약과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근로 후 출국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으로 농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확대 운영하여 농업 분야의 인력난을 지속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