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청구하세요~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0월 16일(수) 10:32 |
남해군청 |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최근 가을철 농번기로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에서는 농기계 사고 사망 시 1,5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면 된다.
현재 기준 2021년 10월 18일 이후의 사고 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장하는 항목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치료 목적으로 골절 수술을 받으면 골절수술비 10만 원을 보장해준다.
독액성 동물(뱀, 지네, 벌쏘임 등)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는 질병분류기호 T63.0~63.4에 해당하는 사고여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재난안전과, NH농협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보험금청구서 제출은 NH농협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