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4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탄력적 제도 운영 병행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0월 17일(목) 09:12 |
속초시청 |
이번 일제 정리 기간은 이월체납액 정리와 올해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중점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서비스와 전화 독려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적극적인 채권압류와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명단공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물가·고금리·기업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이 있을 시, 분할납부, 체납처분유예, 징수유예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박재훈 세무과장은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세무과로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분납 신청을 할 수도 있으므로, 징수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