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대형 및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받으세요!”
화순군, 행정복지센터 등 7개소에서 출장검사 실시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0월 17일(목) 19:48 |
화순군청 |
검사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오후 13시~ 15시까지이다.
이번 출장 검사는 ▲10월 28일 화순고인돌전통시장 공연장 ▲10월 29일 오전 도곡면행정복지센터, 오후 춘양면행정복지센터 ▲10월 30일 오전 청풍면행정복지센터, 오후 동면행정복지센터 ▲10월 31일 오전 이서면행정복지센터, 오후 동복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11월 11일은 추가 검사필요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다.
출장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000원을 지참하여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검사 소요 시간은 한 대당 10~15분 정도이며, 배출가스와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노삼숙 화순군 환경과장은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