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만 원 지원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로 지원 폭 넓혀… 10월 21일~11월 18일까지 추가 접수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0월 18일(금) 08:16 |
대전시청 |
이번 임대료 지원사업은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이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존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온라인 접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10월 21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 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을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연매출액 5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4,144개 업체에 임대료 각 30만 원씩 총 12억 4,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