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관련 주민의견 수렴 양서, 국수 지역 주민 의견 수렴해 음식점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 확대할 예정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0월 21일(월) 08:08 |
경기도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음식점 허가가 가능하다. 현재는 해당 구역 내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바닥면적 합계 10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을 6개월간 매주 1회 측정해,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할 경우 음식점의 비율을 기존 총 호수의 5%에서 10% 또는 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를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수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음식점 비율만 총 호수의 10%까지 늘릴 수 있었으나,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주민간담회를 통해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확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올해 6개월간 양평군 양서·국수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양서: 4~9월 ▲국수: 3~8월)한 결과 해당 지역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주민간담회를 통해 양서와 국수지역 주민들이 음식점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표명규 경기도 상하수과장은 "이번 간담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