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번호판 영치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0월 21일(월) 11:24 |
홍천군청 |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60일이 지난 체납 차량으로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선별 단속을 상시로 실시한다.
홍천군은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 1회 체납된 경우는 영치 경고를 통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들은 체납액 분할 납부를 안내하여 납부 독려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고려하여 체납 차량을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치한 번호판을 일시 반환하고, 체납액 분할 납부를 통하여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미부착 차량을 운행한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군은 “이번 체납 차량 상시 단속으로 상습 고질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영치뿐만 아니라 체납 차량 점유 및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로 징수율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