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5년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0월 21일(월) 12:24 |
순천시청 |
각 읍면동별로 최대 50명의 위원을 모집하며 임기는 2년이다.
관련 공고는 순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공고문에서 신청 서류 확인 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6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종사자로서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자로서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인원이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 및 단체, 5인 이상의 사업장, 주민 공동 조직으로부터 구성원 각 1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
선정 과정은 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주민자치학교)을 6시간 이수한 후 공개 추첨으로 진행된다. 연임 신청자의 경우 3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위원으로 선정된 후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며, 위원의 대우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주민 대표 기구인 만큼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수”라며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낼 역량과 열정을 가진 자치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