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수산물 구입하고 화전화폐 환급 받으세요’
미조면 소재 수협판매장 및 미조음식특구 참여업체…최대 3만원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0월 22일(화) 09:12 |
남해군청 |
이번 환급행사는 남해군수협에서 주관하며,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미조면에 위치한 남해군수협 수산물판매장 및 미조음식특구 참여업체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및 수산 음식을 최소 3만 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2만 원, 10만원 이상이면 3만 원의 화전화폐를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미조면을 방문한 소비자는 남해군수협 판매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거나 ‘미조음식특구 참여업체’에서 수산음식 값을 지불한 후, 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제로페이 영수증 등을 지참해 남해군수협 1층 영업점 공제보험과를 방문하면 된다.
당일 방문해 구입한 제품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지며, 주말·공휴일에 구입한 경우 최초 익영업일에 환급이 가능하다.
특히 사전에 미조음식특구 업체 중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주류·음료수 등 수산물이 아닌 경우 금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영수증에 품목이 나오지 않는 경우 업체가 발행한 간이 영수증으로 환급 신청이 필요하다.
행사 중이라도 화전화폐를 모두 소진할 경우 행사는 일찍 종료할 수 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