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

▸ 신청 :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평창군 용평관광단지
▸ 관광·휴양시설 외국인투자 공급망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2024년 10월 23일(수) 08:20
동해시 / 강원경제자유구역(망상지구)
[한국시사경제저널]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의 관광·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용평관광단지 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에 앞서 관할기관인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 평창군과 협력하여 각 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으며,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통한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검토했다. 또한, 주민 설명회 개최, 사업계획 공고 및 시군의회 승인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이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행정심사(예비심사 및 실태조사 등)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투자이민제가 지정돼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관광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며, “금년 내에 신청지역 모두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이 기사는 한국시사경제저널 홈페이지(kcejournal.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cejournal.co.kr/article.php?aid=12795339194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30일 10: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