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자동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돌입
내달 30일까지 일제정리 기간 운영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0월 23일(수) 12:24 |
완주군청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소액·단순 체납자는 문자 발송과 전화로 납부를 독려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은 “공공 재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은행 및 자동화기기(ATM/CD)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도로교통과 차량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