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대표 발의 - 마을기업 성장과 발전 근거 법령 마련, 이재명 당대표 및 24인 공동발의 정소앙 발행인 |
2024년 11월 05일(화) 13:18 |
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전남 나주‧화순 )이 11월 4일,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1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목표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다. 이후 현재까지 고용 12,265명, 매출 3,090억 원의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 읍ㆍ면ㆍ동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중심 순환형 경제모델’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지방에 있어서 가장 큰 당면 과제 중 하나인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대안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마을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이 이재명 당대표 및 국회의원 24인의 공동발의로 어제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제출과 함께 신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을기업 기본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구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을기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늘( 5일 )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박정 예결특위원장, 한병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노승용 서울여대 교수의 주제발표를 비롯해 유성진 전남 마을기업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대전, 인천, 충북 마을기업협회 회장 등이 토론에 참여하는 내용이다.
정소앙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