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태양광 발전 설치 허위․과장 광고 피해 주의보 발령 태양광 설비 계약 피해 경고… 전문 업체 상담 통해 안전한 계약 당부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1월 22일(금) 14:16 |
영광군청 |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정부 보조금 지원 가능성을 속여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 무료 광고 후 대출금을 부담시키는 사례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허위·과장하여 설명하는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전력 판매 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전기요금 무료 및 연금식 수익 보장을 주장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에 반드시 충분한 상담과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영광군은 앞으로도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