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 부동산 중개업소 집중 지도·단속 실시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1월 24일(일) 17:16 |
함평군청 |
함평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지역 내 25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기재와 신고 누락,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여부 등이다.
특히 불법거래 및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누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군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