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자 10명에 보·포상금 3,450여만원 지급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신고한 내부 제보자들에게 보상금 2,703여만 원 지급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2월 12일(목) 08:00 |
경기도청 |
보상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다.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174만 원) ▲터널 내 소화전 관리 부실 신고(100만 원) 등이다.
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라고 평가했다.
또한 터널 내 옥내 소화전을 비닐과 청테이프로 밀봉해 기동표시등, 응급 확인램프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당초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향후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4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