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앙 칼럼/탄핵 긴급점검] ①탄핵돼도 대통령 '하야' 가능하다

- 국힘, 국민과 역사 앞에 두려움으로 탄핵 표결 임해야

- 탄핵안 통과 후 ‘윤석열 즉각 사퇴’ 압박 필요

- 대통령은 다른 탄핵소추 대상과 달리 탄핵 재판 중 사퇴 가능

정소앙 발행인
2024년 12월 12일(목) 19:13
[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장면. 출처 : KBS 동영상 캡처 ]


[한국시사경제저널]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이 불법 계엄 포고령을 발포하고, 나라에 대한 반란을 감행하던 순간.

대한민국은 하마터면, 45년 전 칠흑같이 어두웠던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뻔했다.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던 영웅적인 시민들과 야당 당직자·보좌진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헌법 질서를 사수하기 위해 만사 제쳐두고 결집했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아마도 대한민국의 일상은 계엄군 탱크와 장갑차가 전국 곳곳마다 자리를 잡은 채, 군인들이 국민의 일상을 억압하는 살풍경한 장면들로 매일 매일 채워졌을 것이다.

다행히 천우신조, 불과 155분 만에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계엄은 분쇄됐고 우리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자유를 누리면서 소중한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이 해제되던 날 저녁, 윤석열의 측근들인 법무부, 행안부 장관, 법원 법제처장,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은밀히 회동했다.

또 계엄 첫째 날 뿐 아니라, 계엄선포 다음날인 4일에는 후방에 있는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 등 병력이 서울에 추가 투입 예정이었다는 깜짝 놀랄 계획도 알려졌다.

그 와중에 지조 없이 갈팡질팡, 마치 갈대처럼 입장을 왔다 갔다 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의해 탄핵은 불성립됐고 위기는 아직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국회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둔 오늘, 마치 45년 전 12·12 군사 쿠데타를 기념이라도 하듯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감행한 불법 계엄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였다고 강변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로써 불과 5일 전, 2분짜리 짧은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 상황을 통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쿠데타’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음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그야말로 살얼음판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2차 탄핵안 표결이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되는 일일 것이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 ‘계엄 쿠데타’ 종식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한다.


■ 2016년 박근혜 탄핵 시기, 탄핵과 하야에 대한 논쟁

똑같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었다. 그러나 2016년 연말과 지금은 마치 데자뷔처럼 놀랍도록 같은 일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정반대 상황도 있다.

우선 주목할 점은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표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16년, 그때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표현과 명분을 지금과 똑같이 내세웠었다.

그리고 자신들 내부에서조차 의견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중구난방, 탄핵과 하야,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오락가락 제안하면서 정국을 끝도 없는 혼란 상황으로 몰고 갔다.

당초 최순실 국정농단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던 2016년 11월,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면서 ‘박근혜 즉각 하야’를 외쳤다.

그러나 추운 겨울 날씨를 무릅쓰고 나선 국민의 목소리들이 분노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던 어느날, 집권당 대표를 지낸 비박계의 좌장 김무성 의원이 ‘즉각 하야’에는 반대하는 대신 ‘탄핵밖에 길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태경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쾌도난마가 될 수 있다”면서 그 의견에 동조했다. 여기에 김성태 의원은 한 발 더 나가서 탄핵에 새누리당 의원 30명 이상이 찬성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 숫자는 170여 명, 김성태 의원 말대로 여당 의원 30명이 합류하면 탄핵안 의결 정족수 200명이 무난히 채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에 불과했고( 한국갤럽 2016년 주간 조사 11월 1 ~ 2주차 연속 ) 부정 평가는 무려 90%에 이르고 있었다. 사실상 국민은 박 정권에 대해 퇴출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무도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당장 끌어내리라는 국민적 요구에 가장 빠르게 부응하는 지름길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였다.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곧바로 ‘궐위’ 상태가 되고,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롭게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반면 대통령 탄핵은 훨씬 더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뽑은 대통령을 탄핵을 통해 쉽게 교체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무너트리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까다로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 놨다.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면 대통령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리고 과거 버마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 때처럼 다수 국무위원들이 사망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가정해서 정부조직법에 의해, 남은 내각 구성 국무위원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실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행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했을 때,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일이 있었다. 그때 유일호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무려 30글자가 넘는 기나긴 직함을 부여받았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되면,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를 거치게 된다.

이후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곧바로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 2024년 12월 7일 여의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장면 ]

문제는 탄핵당한 정권 총리가 대선 전까지 국정운영을 계속 맡게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국민들 사이에 크게 의문이 제기됐다.

지금은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가 ‘내란의 공동정범’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 차기 대통령 선거의 관리 업무를 한 총리가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과정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박근혜 탄핵 때 제기됐던 또 다른 문제는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을 누가 맡느냐 하는 것이었다.

탄핵소추위원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어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7차례 변론이 이뤄지는 가운데,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 박근혜 정권 비서실장 )이 그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2016년에는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맡았다.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맡을 ‘검사’ 역할의 막중한 임무를, 대통령과 같은 편인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맡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은 다행히 야당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탄핵소추위원은 정청래 의원이 맡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수많은 논쟁과 논란이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심판 과정은 최장 180일과 대통령 보궐선거 60일, 합쳐서 240일의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참고로 헌재의 실제 탄핵 심판 기간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63일, 박근혜 탄핵 때는 91일이 소요됐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도 헌재 심판을 최대한 서두른다면, 아마도 빠르면 60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 동일한 시점을 가정하여 걸리는 시간만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탄핵보다는 하야가 훨씬 빠르고 간단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 탄핵안이 통과되면 하야는 불가능한가?

국가수반이 임기 중에 물러난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페루 후지모리 대통령 경우를 들 수 있다.

우선 미국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맡는 것처럼, 미국은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미국은 2분의 1이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한마디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대통령 탄핵이 쉬운 나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실제 통과시킨 경우가 있는 반면, 미국은 여러 차례 탄핵안이 발의는 됐지만 미국 역사상 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실제로 물러나게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닉슨 대통령 경우, 1972년 6월 대선을 앞두고 상대 당인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을 도청하는 소위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켰다. 그런데 미국 중앙정보국( CIA )이 사건 은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하원은 즉각 탄핵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러다 1974년 8월에 하원 법사위에서 탄핵 결의가 가결됐고, 이후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닉슨은 그 이전에 사임을 해버렸다( 그때 닉슨은 사임과 동시에 사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 사면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미국 정치권의 결단 과정을 거쳤다 ).

페루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다소 이색적인 경우였다. 2000년 7월, 3선에 성공한 후지모리 대통령은 국가정보부의 야당 의원 매수 등 부정선거 혐의와 함께 민주화 탄압으로 인해 하야 압박을 받게 된다.

그러자 그해 11월 일본으로 도피해서 팩스로 사직서를 제출, 그 유명한 ‘팩스 하야’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 그러나 페루 국회는 사임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07년 페루로 강제 송환된 후지모리는 2010년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도 복역 중이다.

미국과 페루는 우리와는 다른 정치적 전통과 헌법 체계를 갖고 있기에, 당연히 탄핵 과정이 같을 수 없다.

그럼 우리 경우는 어떠할까?

[ 대통령 탄핵 국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 위임방식 차이. 출처 : YTN 동영상 캡처 ]

이번 ‘12·3 계엄 쿠데타’ 직후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던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쇼츠 영상’ 인줄 알았다는 2분짜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해 수습책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 결과 탄핵안 불성립으로 1차 탄핵 위기를 넘겼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의견이 확산되자, 2016년 11월 29일,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각각 결정 위임 대상을 ‘당’과 ‘국회’로 다르게 말했지만, 공을 떠넘기는 승부수이자 일종의 ‘정치적 꼼수’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의도가 깔려있다.

여야간 극심한 대립과 혼란, 그리고 보수 – 진보 간에 국론 분열을 유도해서 잠시나마 시간을 벌겠다는 것.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불법 계엄 정당화 담화를 통해, 스스로는 물러날 생각이 결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근혜 탄핵 때는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여당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번 14일 국회 탄핵 때도, 한동훈계를 비롯한 여당 국회의원들 탄핵 찬성 숫자가 늘어나면서 탄핵안 통과로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2016년에는, 한때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런 의문이 확산됐다.

“혹시 탄핵안이 처리되면, 정작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탄핵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하게 되고, 그럴 경우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권한이 없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 주장들의 근거는 이렇다.

-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 65조에 의해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라 탄핵 당사자에 대한 사직원( 사표 )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가 없다.

- 국회법 134조에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사표를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임, 즉 하야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설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스스로 하야할 수 있다.

국회법 조항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임명권자’와 ‘피소추자’라는 개념의 차이 때문이다.

국회법에서 지칭하는 ‘임명권자’는 대통령을 가리키고, 피소추자는 장관 등의 국무위원을 뜻한다.

헌법에서 정한 탄핵소추 대상인 ‘피소추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등 주로 장관급 이상의 인사들이다. 이들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탄핵 위기에 처한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려고 할 때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이 바로 국회법 134조이다.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탄핵은 ‘해임’되는 것이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사임’( 대통령의 경우 ‘하야’ )’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장관이나 국무위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 대통령은 자기 윗선에 임명권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상 대통령을 ‘임명’할 사람이 없으니, 사퇴를 막을 사람도 존재할 수 없다. 때문에 대통령이 사임하겠다고, 즉 스스로 하야하겠다고 결심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후에도, 언제든 하야는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야당과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최선, 탄핵안 통과 후 ‘즉각 하야’ 압박

탄핵은 법으로 박탈하는 것이고,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야는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명예로운 퇴진 수단’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박근혜, 윤석열 두 사람 다 ‘명예로운 퇴진’을 거부했다. 나라의 운명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와 미래만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장 병력까지 동원해서 국회 점령을 시도,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위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

국정 혼란과 추가적인 위기를 막기 위해, 현재 시점에는 기약 없는 하야를 기다리기보다는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안 통과가 어쩌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니 탄핵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만약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위한 노력이 계속 뜨겁게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온 국민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 국격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길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불과 이틀. 또다시 길이 남을 ‘운명의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역사와 국민의 명령 앞에, 여당 국회의원들이 두려움과 함께 국회 표결에 임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한다.




[ 필자 소개 ]

정소앙은 서강대 문과대를 졸업하고 서강대 정책대학원 북한학과에서 공부했다.

대학 시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진영으로부터 30년 넘게 비난받고 있는 ‘전대협’ 지도부로 활동했다. ( 전대협 2기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서부지구 의장, 전대협 3기 평축준비위 연대사업국장 )

28세의 뒤늦은 나이로 군대 제대. 1995년 지방선거에서 만 29세 나이 최연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 경기도 분당 지역구 )됐고, 이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아태재단 후원위원,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17년 대선 시기, 더불어민주당 호남 신성장동력 특별위원장과 문재인 후보 국토균형발전 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으로 일했다.

현재는 ‘호남신성장 포럼’ 상임대표,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이사 등의 활동을 하면서 ‘한국시사경제저널’이라는 언론사를 설립, 대표·발행인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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