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부결, 의미있는 행보 환영 민태형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2월 13일(금) 17:04 |
광주광역시교육청 |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제정돼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위해 학교와 교직원, 학생, 보호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대해 교권추락, 학력 저하나 성정체성 혼란의 이유로, 지난해 9월 광주지역 주민 1만388명의 서명을 받은 폐지안 청구가 올해 4월 시의회에 이뤄진 바 있다.
이후 폐지안에 대한 수리, 의견 청취, 시민 공청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 부결이 결정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시의회의 결정이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의미 있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나은 인권 친화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이나 억압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이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인권 교육과 교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민태형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