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국회법 개정안 내란의힘 징계·해임법 발의 - 탄핵 표결 회피한 국회의원 제명, 국민이 직접 해임하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 소환법」 정소앙 발행인 |
2024년 12월 14일(토) 12:21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은 국회의원의 고의적인 본회의 표결 불참에 대해 징계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무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 위헌적 비상계엄 이후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의적 불참으로 무산됐다. 대통령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국회의 심판마저 일부 의원의 직무유기로 좌절된 것이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내란의힘 징계 및 해임법’을 발의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탄핵소추 등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제명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전진숙 의원은 법률안 제출 이유로 ‘특히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의 고의적 표결 불참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불참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직무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있는 국민소환투표인이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체 국민소환투표권자 중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균등하게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이 하되, 그 수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정수로 나눈 수로 하도록 함(안 제5조)’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진숙 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중대한 헌법적 사안에 대한 표결 회피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불참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앙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