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자동차세 8만1천건, 98억원 부과 고지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2월 16일(월) 10:24 |
대구시동구청 |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이며, 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휴대폰 납부, 가상 계좌이체, 무료인 ARS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