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화목보일러 안전 수칙 당부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2월 16일(월) 12:48 |
화목보일러 안전 수칙 당부 |
화목보일러는 목재나 땔감을 사용해 열을 발생시키는 난방장치로, 초기 설치비와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리 소홀이나 사용 부주의로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소방서는 ‘가연물 안전거리 확보’, ‘주기적인 청소’, ‘보일러 고정설치’, ‘소화기 비치’ 등 4대 안전수칙을 실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보일러 주변 2m 이내에 가연물을 두지 않고, 3개월마다 연통 내부를 청소하며, 설치 시 콘크리트 등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안정적으로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화목보일러 사용 전 안전 점검을 생활화하고, 소화기를 필수적으로 구비해 긴급 상황에 대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수소방서장은“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목보일러 사용자는 항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며 “여수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