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내년 3월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올무‧덫 등 불법포획 엽구 수거도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2월 17일(화) 11:32 |
광주광역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
광주시는 매년 겨울철 철새 도래 시기와 농한기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영산강유역환경청, 5개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광주지역 전역의 야생동물 서식지와 철새 도래지역, 밀렵·밀거래 우려가 있는 건강원‧식품취급업소‧불법 포획물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엽구 제작 및 판매, 불법 포획물 가공·판매·취득 행위 등이다. 단속과 함께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한 올무, 덫, 뱀그물 등 불법 엽구도 수거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포획과 밀렵 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의 불법 밀렵과 밀거래는 생태계 균형을 깨뜨리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