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빈 건축물 정비 지원 사업에 나서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2월 18일(수) 12:24 |
동두천시청 |
지원 대상은 주거 용도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 중 1년 이상 방치된 단층 규모의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이다. 사업에 선정된 건축물 소유자는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 텃밭 등) 제공을 조건으로 무상 철거를 지원받는다.
현재 빈집 정비 사업은 전국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빈 건축물 정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동두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앞장서서 빈 건축물 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도심 외곽 지역을 기점으로 노후 빈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시는 이를 정비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후 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의 향후 방향성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동두천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철거 후 일정 기간 동안 주차장, 텃밭 등을 제공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도 긍정적 외부효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 재생과 환경 정비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