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정구호 의원,“공공건축물 계획 시 24시간 상시 개방화장실 설계 의무화, 전국 최초”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2월 18일(수) 18:48 |
광양시의회 정구호 의원 |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공중화장실 위생과 편의 증진,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 조례의 취지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관내 공공건축물의 신축, 개축 등을 계획할 때 24시간 상시 개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써 우리 시 조례가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의 상시 개방 화장실 설계 의무를 명시한 사례가 됐다.
정구호 의원은 “금융기관 내 ATM 기기가 비치된 공간처럼, 공공건축물의 화장실도 건물 운영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 시간에도 시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항을 신설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관내 주요 거점 지역에 상시 개방화장실이 확대되어 공중화장실의 접근성과 개방성이 대폭 향상되고,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