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2월 19일(목) 14:08 |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제12대 의회의 2024년 마지막 공식 의정활동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부의안건 등을 처리했다.
시정질문으로는 ▲박용식 의원이 ‘종합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 및 체육시설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원도심 우·오수 분류화 사업 관련사항’, ▲이형완 의원이 ‘목포시 요트마리나 운영전반, 목포 관광정책 방향, 목포 청소년회관 뒷동산 빈집 관련 진행상황’, ▲고경욱 의원이 ‘공유재산, 유달유원지, 외달도, 국제축구센터 등 시정전반’ ▲최지선 의원이 ‘이월, 연구용역, 기금, 채무 등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 ▲백동규 의원이 ‘임성리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목포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으로 정재훈 의원이 ‘목포시 민간위탁 사무’, 박수경 의원이 ‘전라남도 문학박람회 문학도시’, 최유란 의원이 ‘목포시 무장애 관광환경 개선’, 최원석 의원이 ‘임성지구 개발사업의 전환점과 향후 대책 마련’ 등과 관련하여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이어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백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산강 하굿둑의 자연친화적인 경관개선사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영산강 하굿둑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구했으며,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정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내란에 가담한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9,100,000천원 증액한 1,166,000,000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원안 가결했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예산안은 1,002,805,941천원 원안 가결, 세출 예산안은 당초 1,002,805,941천원에서 2,062,520천원을 삭감한1,000,743,421천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분야는 원안가결, 지출분야는 14,000천원을 삭감했다.
주요 부의안건은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창수 의원의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최환석 의원의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목포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선우 의원의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주 의원의 ‘목포시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수산물 유통 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원석 의원의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차복 의원의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수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9건이 가결됐다.
조성오 의장은 “반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몸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도 시민의 대변자이자 진정한 일꾼으로서 내란 사태 이후 시민들이 겪을 혼란과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 “2025년에는 더욱 희망찬 목포로 나아갈 수 있도록 22명 의원 모두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