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공동주택 세대점검 100% 실시 추진 체계적 관리를 통한 미실시 세대 원천 차단 이명준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2월 23일(월) 14:44 |
전남소방, 공동주택 세대점검 100% 실시 추진 |
이번 관리계획은 ‘22년 12월 1일 개정된'소방시설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점검 완료 기간이 도래하여 과태료(300만원) 부과 방지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모든 입주자는 2년 이내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초기로 미실시 세대가 많아 사전관리와 홍보를 통해 세대점검 100% 실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실시 세대 전산관리를 통한 기간 만료 전 사전 안내 ▲관계인(관리소장·입주민대표회장) 정기 간담회 실시 ▲아파트 방송 송출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세대점검 표본조사를 통한 점검 실효성 확보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제도의 초반 정착에 총력을 가한다.
최인석 대응예방과장은 “공동주택은 구조적으로 세대 간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및 연기의 확산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된다”며 “화재는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입주민 및 관리주체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준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