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 광양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한 상호 기부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12월 24일(화) 13:32 |
구례군의회 - 광양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한 상호 기부 |
고향사랑기부제 3년 차를 맞아 두 의회 소속 의원들과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각 지자체에 200만 원씩 상호 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를 통해 양 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간 교류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에 원하는 지역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구례군의회 장길선 의장은“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에 동참해 주신 의원,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이번 기부가 의회 간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기부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부 교류를 주도한 양준식 의원은“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 기부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앞으로 인근 지자체와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여 소중한 기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