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송비용 채권 압류·강제집행으로 7천만 원 징수

채권압류추심, 동산강제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 법원을 통해 압류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
2024년 12월 26일(목) 08:20
경기도청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는 올 한 해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7천3백만 원을 회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에 들어간 법적 비용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사법상 채권으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관련 법에 따른 체납 처분이 불가능해 법원을 통한 절차 집행 비용이 발생한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도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소멸시효(10년)가 임박한 채권을 우선 관리하며 ▲채권압류추심 ▲동산강제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관리 등 총 357건에 대한 채권 보전 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16건 7천3백만 원이 징수됐다.

나머지 미징수 건과 매년 50~70건씩 발생하는 신규 채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용 및 거주지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례로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도 대상 손실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해 패소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부과된 총 2건의 소송비용 1천9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채권압류를 통해 360만 원을 추심했으며, 남은 채무액은 분납하기로 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B씨는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고 여러 차례 독촉에도 소송비용을 미납했으나, 동산강제집행 당일 926만 원을 완납했다.

또한 양평군에서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C씨는 하천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후 경기침체를 사유로 납부를 미뤘으나, 도의 실태조사와 강제집행 절차 안내 후 440만 원을 즉시 완납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채권 관리와 납부 독려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소송비용 채권 회수 매뉴얼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 회수 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
이 기사는 한국시사경제저널 홈페이지(kcejournal.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cejournal.co.kr/article.php?aid=14163950847
프린트 시간 : 2024년 12월 27일 14:4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