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1월 13일(월) 10:30 |
의성군청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1월 납부시 실질적으로 4.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할인율 작년과 동일)
자동차세의 연납은 1, 3, 6,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1월 4.6%, 3월 3.8%, 6월 2.5%, 9월 1.2%의 공제율로 1월에 신청하면 가장 높은 할인율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1월 15일까지 고지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연세액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한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연납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라며 “전화 한통으로 쉽게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