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행
1억 7000만 원 규모, 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1월 13일(월) 10:30 |
진주시청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이다.
시는 올해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 교체비의 90%를 지원한다.
또한, 2025년 6월 30일까지 4, 5종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에 실시간 운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신청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한다.
사업 신청은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진주시 기후대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