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31일까지 신청…최대 5%공제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2025년 01월 13일(월) 10:30
산청군청
[한국시사경제저널]산청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세무부서나 전화, 위택스 등에서 가능하다.

납부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지급기(CD)/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등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세액이 공제 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정상 부과 고지된다.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 별도의 정정 신청이나 수정은 필요 없으며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해 준다.

산청군 관계자는“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보다 높은 할인혜택이 제공되며 행정력 절감으로 보다 질 높은 세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며 “가계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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