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5년 자동차세, 연납하고 5%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세액 20,738건 39억원 부과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2025년 01월 13일(월) 14:30
장흥군청
[한국시사경제저널]장흥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장흥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연세액 납부 대상은 장흥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20,738대로, 세액은 39억여 원이다.

이는 지난해 20,387대에 비해 351대가 늘어난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는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작게나마 가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고지된 연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이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납 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수령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 또는 ARS(142211)를 통해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절세혜택을, 장흥군에는 지방세수의 조기 확보 효과가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이 기사는 한국시사경제저널 홈페이지(kcejournal.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cejournal.co.kr/article.php?aid=14424936982
프린트 시간 : 2025년 01월 14일 01: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