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10% 감면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1월 14일(화) 16:10 |
동두천시청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매년 두 차례(1기분은 3월, 2기분은 9월)에 부과되지만, 일시 납부(연납)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 각각 10%씩, 3월에는 2기분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 납부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한 번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일시 납부 고지서가 발부된다.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