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융자' 신청 접수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팀, 2월 14일까지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1월 16일(목) 10:30 |
서천군청 |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농업창업(영농기반 조성, 자가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등) △주택 구입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
세대당 융자 한도액은 농업창업의 경우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및 신축은 최대 7,500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내인 귀농인, 농촌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이다.
사업 대상자는 사업 계획서 및 제출 서류, 심층 면접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금융기관의 신용 및 담보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융자 조건은 연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후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