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향사랑기부하면 1+1+1 혜택 드려요”

20일~내달 2일까지 특별 이벤트 세액공제·답례품·특산품 제공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2025년 01월 17일(금) 10:30
산청군, “고향사랑기부하면 1+1+1 혜택 드려요”
[한국시사경제저널]산청군은 오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방 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법인 또는 단체는 기부가 불가하지만 개인은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하거나 지자체별 특정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이번 설 명절 고향을 찾지 않더라도 고향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 기부자는 본인의 현재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만 기부할 수 있으며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 참여 시 기부자는 기부금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 16.5% 공제)와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기부금의 30%)을 제공받는다.

하지만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산청군에 기부하면 여기에다 지리산 청정골에서 생산한 산청곶감을 제공해 1+1+1 혜택이 돌아간다.

이벤트 참여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산청군은 기부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에 당첨되면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에 더해 경품(3만원 상당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어 16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추첨은 오는 2월 3일 이뤄지며 당첨 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최종 결과와 추첨 영상은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특산품을 동시에 알릴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기부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이번 이벤트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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