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향사랑기부하면 1+1+1 혜택 드려요” 20일~내달 2일까지 특별 이벤트 세액공제·답례품·특산품 제공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1월 17일(금) 10:30 |
산청군, “고향사랑기부하면 1+1+1 혜택 드려요” |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방 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법인 또는 단체는 기부가 불가하지만 개인은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하거나 지자체별 특정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이번 설 명절 고향을 찾지 않더라도 고향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 기부자는 본인의 현재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만 기부할 수 있으며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 참여 시 기부자는 기부금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 16.5% 공제)와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기부금의 30%)을 제공받는다.
하지만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산청군에 기부하면 여기에다 지리산 청정골에서 생산한 산청곶감을 제공해 1+1+1 혜택이 돌아간다.
이벤트 참여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산청군은 기부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에 당첨되면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에 더해 경품(3만원 상당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어 16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추첨은 오는 2월 3일 이뤄지며 당첨 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최종 결과와 추첨 영상은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특산품을 동시에 알릴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기부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이번 이벤트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