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현직 대통령으로 첫 구속, 이후 기소 전망 - ‘국헌문란 목적 폭동’ 혐의와 사안 중대성 고려된 듯 정소앙 발행인 |
2025년 01월 19일(일) 06:32 |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피의자 비상계엄 선포 특별담화 장면. 출처 : 대통령실 ] |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피의자가 19일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고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 요지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석열 피의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과 더불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 윤석열 피의자 내란수괴 혐의 구속영장 발부 속보. 출처 : MBC 방송 영상 캡처 ] |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 기소된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 주장대로 윤석열 피의자가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발언만 한 뒤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후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9일 새벽 영장이 발부됐다.
2021년 1월 설립 이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체포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10일씩 구속기간을 나누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따라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이후 검찰의 보강 수사를 거쳐서 2월 5일 전후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윤석열 피의자 측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그 시기는 뒤로 더 밀릴 수도 있다.
그 와중에 내란죄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정소앙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