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저경력 공무원 맞춤형복지 확대...교직원 복지 증진이 학생 교육 강화로 선순환 5년 차 이하 공무원 맞춤형복지점수 100만 원~20만 원 추가 민태형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1월 22일(수) 10:40 |
맞춤형복지 안내자료 |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5년 차 이하 저경력 공무원에게 10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맞춤형복지점수를 연차별 추가 지원한다. 1년 차 공무원은 기본복지점수 100만 원에 추가 지원 100만 원을 더해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체 교직원 맞춤형복지 기본점수를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40세 이상 교직원에게 지원하는 1인당 20만 원의 건강검진비도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해 모든 교직원의 복지 증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지난해 5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 대상 실시한 ‘근무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맞춤형복지제도 만족도는 ‘2.89점’으로 응답자의 88%가 기본점수 인상을 요청했다. 또한 응답자 1,589명 중 57.1% 이상이 낮은 보수 등으로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맞춤형복지제도를 강화해 저경력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도교육청은 맞춤형복지 확대, 관사 확보, 역량 강화 등 저경력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직원의 복지 증진이 학생 교육 강화로 선순환되어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맞춤형복지 확대로 저경력 공무원의 사회안착을 돕고 전 교직원에게 큰 격려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결혼 지연과 저출생 현상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태형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