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함께 만들어요!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도시”박문섭 시의원 조례 발의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1월 22일(수) 15:30 |
광양시의회 “함께 만들어요!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도시”박문섭 시의원 조례 발의 |
미국 공중보건위생국의 보고에 따르면, 비흡연자가 흡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폐암 위험이 20에서 30% 증가한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민원은 지금도 광양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문섭 의원은 시민의 건강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금연 문화를 확산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을 △“생활권공원”에서 “도시공원”으로 △학교 주변 “절대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절대보호구역”으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 주변 10미터 이내”로 확대ㆍ구체화하여 일상 공간의 간접흡연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금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높이고 금연 환경 조성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에 대한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으며 금연지도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활동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했다.
본 조례 개정으로 확대ㆍ구체화 된 금연구역은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문섭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로 더 건강한 광양시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