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지반침하예방 선제적 대응 도내 지반침하건수 연평균 46건에 비해 ′24년 27건으로 약 42% 감소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1월 24일(금) 08:30 |
경기도 지하안전위원회 |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매해 수립해야 한다. 지난 2021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후 매년 관리계획에 따른 지하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도내 79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으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21년 35건, ′22년 36건, ′23년 26건, 지난해는 27건으로 약 42%가 감소했다.
경기도는 국토부의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과 발맞춰 지난 2024년 5월부터 ‘제2차 경기도 중기지하안전관리계획(′25~′29) 수립 용역’을 추진해 향후 5년간 도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정책 목표를 마련했다.
올해 ‘2025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반침하 발생률 감축과 지하안전관리 모델 구축을 추진 목표로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 확립 ▲지하안전관리 추진체계 마련 등 3개 분야 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지하안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 등 지하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경기도 지하안전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시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활용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공사 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굴착공사장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현장 및 연약 지반 굴착 등 지반침하 고위험 굴착공사장을 집중 관리하고, 지반침하 발생 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통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하안전관리 추진체계 마련’에서는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와 대응 절차 등을 규정한 ‘경기도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하안전업무 담당자의 제도적 실무교육지원 계획을 담았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위원장)는 “도내 지반침하 사고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지하 안전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지반침하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예방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