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5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단속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1월 24일(금) 10:30 |
울주군청 |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건 이상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관외 징수촉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 포함된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해 체납차량 1천348대를 영치해 체납세 6억원을 징수했다.
울주군은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아파트 단지, 원룸·주택가, 상업지구, 공단지역 등 관내 차량 밀집지역을 매일 2개조로 단속할 예정이다.
매월 2회 시군구 합동영치와 분기별 2회 야간영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 납부를 안내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번호판 영치는 불가피하다”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체납을 반드시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