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5년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실시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1월 24일(금) 10:30 |
울주군청 |
재산세는 군세의 대표 세목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번 일제정비는 방대한 자료의 현황 파악과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확보하고자 추진된다.
주요 정비사항은 건물 신·증축, 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 소유권 변경자료 등 과세물건의 변동 사항에 대한 자료다.
울주군은 농지에 대한 사실 경작 확인 여부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현장 중심의 과세자료 조사로 현황 과세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납세의무자 자진신고 및 미신고 시 납세의무자 직권 등재를 실시해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상속 재산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정기분 부과 전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 및 개정 법령에 따른 업무 연찬을 실시할 것”이라며 “개정 사항을 완벽히 반영해 체계적으로 세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