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5년 취득세 감면물건 사후관리 실태조사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1월 24일(금) 10:30 |
울주군청 |
취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시행되는 특례사항이며, 감면과 동시에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은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생애최초 주택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면받은 취득세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천202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감면세액은 419억원이다.
울주군은 사후관리 절차로서 납세자에게 감면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을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자체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매월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물건에 대해 각종 인·허가사항 등의 공부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추징 대상으로 확인되면 과세 예고 후 직권 부과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나 감면 규정 미숙지로 추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 신청 시 감면 및 사후관리 안내 및 확인 서명을 실시하고 문자, 전자고지, 안내문 발송 등 통보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