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어업인수당 내달 3일부터 신청 접수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1월 31일(금) 09:50 |
농어업인수당 내달 3일부터 신청 접수 |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라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1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4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중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활동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인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이 신청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