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누락 세원 발굴로 재정확충 박차 상속재산 등 취득세 ‘꼭!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1월 31일(금) 17:30 |
광양시청 |
시는 안정적인 세입 확충과 공정 세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과세자료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상속부동산, 존속기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차량 구조변경, 건축물 신·증축 등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사전 납부안내문을 정기 발송하고 있다.
특히,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큰 세목이므로, 매월 각 부서로부터 과세 기초 자료를 받고,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촉구하는 등 철저한 과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취득세 미신고 사례 4,147건을 적발해 사전 안내했고, 3,270억 원(32,702백만 원)의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광양시는 부동산을 보유한 피상속인(사망자)의 정보를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내역과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상속인)가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상속세 및 지방세 납부 상담과 고충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상속등기 절차 안내 및 한정승인 등 상속재산 정리 컨설팅을 제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세수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경기침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을 위해 더욱 나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세무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2025년에도 전국 지자체 중 최고의 세정 역량을 발휘해 광양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