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케이지모빌리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2025년 02월 02일(일) 15:30
하도급법 규정
[한국시사경제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지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케이지모빌리티㈜는 2021. 2월부터 2022.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함에 있어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여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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