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정책 확대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2월 21일(금)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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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 |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통학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역 및 교육기관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가 지적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정의를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으로 구체화,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 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등 통학 지원 대상 신설,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보완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통학 지원 범위와 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