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금융권 대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특례보증 최대 5000만 원, 특례보증 수수료 최대 50만 원 지원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2월 24일(월)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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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사 전경 |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보증하고, 특례보증 수수료를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 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에 전화 상담 후 12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보증 한도가 초과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수원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돼도 대출은행의 담보·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자금을 융자받은 개인이 포괄 양수·양도 계약서에 따라 법인전환을 했을 때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2025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